김우주 병역기피로 실형 선고, 동명이인 가수 김우주에게도 불똥?…"다른 김우주...오해 없으시길"

입력 2015-04-2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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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기피'

▲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귀신이 보인다"는 핑계로 병역을 기피한 가수 김우주가 병역기피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동명의 가수 김우주가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 대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연기 사유가 떨어지자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4개월간 총 42차례나 정신과를 찾았고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인다"는 거짓말로 정신병 판정을 받았고 결국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김우주는 그의 행각을 제보한 누구가에 의해 덜미를 잡혔고 결국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병역기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우주와 동명의 가수 김우주가 동일한 이름으로 인해 병역기피 연예인으로 비난을 받아 시선을 끌었다. 병역기피로 문제가 된 가수는 올드타임 소속으로 1985년 11월 생이다. 하지만 또 다른 김우주는 스페이스 사운드 소속으로 1985년 8월 생이다.

이 같은 소식에 병역기피와는 무관한 김우주의 소속사 스페이스 사운드 측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병역기피 기사와 관련해 보도된 김우주는 '좋아해'를 부른 김우주가 아닌 동명이인의 다른 김우주"라고 밝히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김우주의 병역기피로 또 다른 김우주가 억울한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네티즌은 "김우주 병역기피, 여러 사람 피곤하게 했군" "김우주 병역기피, 멀쩡한 사람이 오해 받았네" "김우주 병역기피, 징역 1년이면 병역기피자 많을텐데" "김우주 병역기피, 군대가면 1년이 넘는데 징역은 고작 1년?"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김우주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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