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북한인권법’ 6월국회 처리로 합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연기

입력 2015-04-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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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7일 지난 10여년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5월중에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6월 임시국회의 개회와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이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미루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이날 당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내부에서 지도부와 협의도 더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내부 협의할 것이다. 여야 간에도 북한인권법 관련한 협의를 열심히 추진해 5월말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가 개회를 하자마자 통과시키던지 그게 정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5월4일에 패스트트랙에 태우건 6월초에 들어가서 패스트트랙 태우건 어차피 내년 총선 이후에 원포인트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5월말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5월 한달 동안 여야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5월말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문제와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와 기획탈북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문제가 인권재단을 설치하는 여부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한 문제들 포함해서 5월 달에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북한인권법 문제는 2003년부터 유엔 인권에 의해 채택돼 유엔총회에서 매년 논의되고 채택돼왔다”면서 “대한민국은 17대 국회에서 인권법이 제안된 이후 지금까지도 법을 제대로 통과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여야가 4월 국회 통과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전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19대 국회에서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회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안을 제출하는 것에 문제점이 없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실태 우려하고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뤄졌다”며 “북한 동포이자 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런 흐름에 더 이상 뒤쳐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특정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경우, 외통위에서 최장 180일동안 심사한 뒤 법사위로 넘어가고, 이후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회부된다. 외통위는 재적의원 23명 중 새누리당이 14명으로 5분의3을 넘기 때문에 전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새누리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과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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