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닻 올렸다…순항 위한 ‘4가지’ 전제조건

입력 2015-04-1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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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 20년 넘게 금기시 됐던 은산분리와 실명확인 완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출범 가능성만 놓고 보자면 지난 2002년과 2008년 두번의 시도때보다 한발 짝 더 나아간 셈이다.

그러나 아직 갈길이 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 핵심인 은산분리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하는 민감한 영역이다. 실명확인 완화 과정에서 느슨해 질수 있는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터넷뱅킹 등 IT 서비스가 잘 발달된 한국에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모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당면 과제다.

◇21년간 금기 ‘은산분리’ 가능할까 = 인터넷전문은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해외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

일본과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열기가 뜨겁다. 탄센트는 올초 중국 최초의 민영 인터넷은행인 위뱅크(WeBank)를 설립했다. 알리바바 역시 저장왕상(浙江網商)이란 인터넷은행 설립 인가를 받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글로벌 흐름을 타고 한국에서도 최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해의 전 단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열린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대한 핀테크 물결을 외면하다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계 금융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쟁점은 은산분리다. 현재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일반은행의 경우 4%까지, 지방은행의 경우엔 1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은산분리가 논쟁이 되는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과 2008년때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무산됐다.

조정래 태평양 변호사는 “재벌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불허하되 그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업 진입단계에서의 금융위 인가제도, 은행업 운영단계에서의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명확인·최소자본금 선정 ‘첩첩산중’ = 비대면 실명확인 또한 풀어야할 숙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특성상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어렵다.

해외의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여러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신분증과 가입신청서 이외에 기존 거래 계좌나 자택우편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에만 최대 1~2주 정도 할애 한다.

임 위원장은 “계좌개설시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를 하면서 촉발됐지만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이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역시 따져볼 문제다. 금융시장 안정성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을 설립시 필요한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에 실제 설립된 인터넷은행 자본금은 국내 시중은행 법정 최저자본금 수준에 육박하거나 더 높다”며 “인터넷은행의 원할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최저자본금 기준을 500억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 수립 중요”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IT금융이 발달된 나라에서 단순 뱅킹서비스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과거 HSBC와 산업은행도 영업 네트워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비슷한 개념인 다이렉트 뱅킹을 도입했으나 뚜렷한 성과없이 사업을 종료했다.

강서진 KB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새로운 대면채널 운용 전략을 통한 시너지 및 비용절감, 타산업과의 제휴를 통한 고객층 확대, 온라인의 특성을 활용한 해외진출 등을 통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방안도 마련해야한다. 은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모회사로부터의 독립성, 모회사 리스크의 전이 가능성 등과 같은 건전성 확보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연구위원은 “동일 그룹 내 계열사 등에 금융자산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인차주 규제나 대주주 거래제한, 대주주 의무사항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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