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료 월별 급여에 따라 부과로 변경”

입력 2015-03-30 19:00 수정 2015-03-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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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건강보험료를 매월 급여에 따라 부과하는, 이른바 ‘당월보수 당월부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1일 보건복지위원회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안을 협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인하분 1년치를 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는 현행 방식을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 보험료가 달라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그동안 건보료 정산을 지역가입자는 12월에 하고 직장은 4월에 했다”면서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하고 확정되면 부과했는데 일시에 정산하다보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과다하게 산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월별 보험료를 책정하고, 전년도 대비 소득이 늘거나 줄어들면 이를 반영한 건보료를 다시 책정, 내년도 4월 보험료 부과 때 더 걷거나 돌려준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4월에 내는 건보료가 갑자기 많아져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에 민감한 국민 사이에서 매년 이맘때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다만 올해 4월의 경우 기술적으로 기존 방식에 따른 정산이 불가피한 만큼 정산 시기를 올해 6월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월 더 내고 정산 때 (현행보다) 덜 걷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한편 이번 당정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논의한다. 문 의원은 “지난 2월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가 안 됐고 담배 경고 그림을 국민건강증진법 심의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 못 시켰는데 이런 법안 등 4월 국회 때 심의될 내용에 대해서 당정협의와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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