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지각변동] 공정위 제재로 롯데홈쇼핑 등 내달 재승인에 빨간불

입력 2015-03-29 14:21 수정 2015-03-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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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홈쇼핑업체 내달 미래부 재승인심사... 시장점유율 잠재적 변수 요인

내달 중 재승인 심사에 돌입하는 TV홈쇼핑 3사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홈쇼핑 업체들에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내달 있을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심사 기준에 공정위의 제재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TV홈쇼핑업계에 대 변혁이 일 전망이다.

29일 정부와 TV홈쇼핑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TV홈쇼핑 6개사에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이후 업계의 판도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내달 열리는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대상에 오른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사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TV홈쇼핑 6개사가 검찰고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앞으로 도래하는 재승인 심사 때 마다 마음을 졸이게 됐다.

공정위는 최근 열린 전원회의에서 TV홈쇼핑 6개사에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과징금 143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내용을 미래부에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6개사에 대한 제재내용을 미래부에 즉시 통보해 오는 4월 중에 실시 예정인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부는 공정위의 결정을 새롭게 만든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에 맞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의 재승인 심사는 현재 구성 중인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며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도 공정위의 제재조치를 감안해 심사항목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공정위의 TV홈쇼핑 6개사의 제재안이 재승인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분위기를 고려할 때 감점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기류가 형성되면서 TV홈쇼핑업계 3위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취급고 기준으로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은 누가 3위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치열하다. 겉으로 드러난 취급고 수치로는 현대홈쇼핑이 앞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실제 수치상으로는 롯데홈쇼핑이 3위 자리로 올라섰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TV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3위가 현대홈쇼핑으로 나오고 있지만, 취급고 수치에 다소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롯데홈쇼핑이 현대홈쇼핑을 누르고 3위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달 미래부에서 진행하는 재승인 심사는 TV홈쇼핑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정도의 파장이 크다. 현재까지 구도는 롯데홈쇼핑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 외에도 지난해 TV홈쇼핑의 갑질 논란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신헌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직원 24명이 비리행위에 적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서도 롯데홈쇼핑은 TV홈쇼핑 6개사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37억원이 부과됐다.

미래부 재승인 심사의 가장 큰 변수는 과락제이다. 미래부는 이번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처음으로 2개 심사항목의 과락제를 도입해 이전보다 더욱 엄격해진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대분류 심사항목 가운데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배점에 200점을 부여하고, 100점 이상을 얻지 못할 땐 재승인에서 탈락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에서도 90점 만점에 45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2개의 대분류 심사항목에 모두 저촉되는 모양새라 긴장감이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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