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항목 누락…경정청구로 세금 환급 가능

입력 2015-03-11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1월 연말정산을 하면서 공제항목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연맹에 따르면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연맹이 제공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256명의 사례를 보면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의 27.6%로 가장 많았다.

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가 그 다음이었다.

이밖에도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 등 경우가 뒤를 이었다.

실제로 김모(39)씨는 2013년 퇴사할 때 약식 정산만 했다가 인적공제,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등 공제를 누락했다가 경정청구로 이를 바로잡아 총 504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연맹은 소개했다.

연맹 관계자는 "경정청구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한 뒤 개인통장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회사는 추가 세금환급 내용을 알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2009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정청래 서울·TK 숙제…장동혁 PK 잃고 책임론, 한동훈 부상 [6ㆍ3 지방권력 재편]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82,000
    • -6.24%
    • 이더리움
    • 2,620,000
    • -6.13%
    • 비트코인 캐시
    • 363,800
    • -5.04%
    • 리플
    • 1,720
    • -6.42%
    • 솔라나
    • 102,200
    • -8.42%
    • 에이다
    • 282
    • -12.42%
    • 트론
    • 488
    • -0.61%
    • 스텔라루멘
    • 308
    • -8.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50
    • -7.35%
    • 체인링크
    • 11,810
    • -6.64%
    • 샌드박스
    • 85.2
    • -8.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