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에… "불륜 공화국된다" 반발도 나와

입력 2015-02-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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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불륜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와 시민들은 간통죄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인 만큼 폐지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는 의견이 많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간통죄 존치를 주장하던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유림단체인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정병로 부회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라 하더라도 사적 영역의 문제가 선량한 관습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선량한 미풍양속과 전통을 해치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간통죄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데 동의하면서 특히 개인의 성관계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간 풀어야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헌재가) 대립하는 두 가치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가정보호 중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크게 고려했다”며 “보수주의 이념의 맥락에서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인들이 서로 성관계 갖는 것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며 "국가가 간통을 범죄로 간주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허성우 성공회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 남성의 외도율이 높은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성을 물을 것인가 하는 민법적 조치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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