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끝나니…‘건보료 정산’ 남았다

입력 2015-01-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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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폭풍에 이어 오는 4월에도 직장인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정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월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보료에 대한 정산작업에 착수한다.

건보공단은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긴다. 이때 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인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014년에 월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기 이전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낸 보험료일 뿐이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올 3월에 신고받아 확정한 2014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그 뒤에 이미 부과한 2014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다시 말해 임금이 올랐다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인 경우는 건보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1229만명의 61.9%인 761만명이 임금이 올라 1조9226억원을 추가로 냈고, 238만명(19.4%)은 소득이 줄어들어 3332억원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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