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 70대 사업가와 혼인신고한 50대 비서...법원 "이 결혼은 무효"

입력 2015-01-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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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를 앓는 70대 사업가와 50대 여비서의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혼인 신고 당시 아버지의 의사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한 아들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2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A(47)씨가 아버지 B(76)씨와 아버지의 비서 C(51)씨를 상대로 낸 이들의 혼인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건축업을 하던 B씨는 2000년 즈음 횟집에서 일하던 C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자신이 직접 차린 횟집 지배인으로 C씨를 채용했다가 가게 문을 닫은 뒤에는 비서로 일하게 했다. 또 매주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며 가까이 지냈다.

B씨는 부인과 이혼 소송 절차를 밟고 있던 2012년 초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해 7월 이혼이 성립됐고 B씨는 이듬해 2월 C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들 A씨는 “아버지가 혼인에 합의할 의사 능력이 부족했다”며 소송을 냈다. 실제로 B씨는 2006년부터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을 보이다 2011년부터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다.

이에 법원은 "혼인 신고 당시 B씨가 알츠하이머 중기 치매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B씨가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혼인신고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는 C씨의 주장에 대해, 자녀 모두 이들의 혼인신고 사실을 몰랐고 C씨와 A씨 사이에 최소한의 왕래도 없었다며 단순 동거 이상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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