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얼리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의료진, 면허정지 가능성...징계 수위 보니…

입력 2014-12-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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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온라인커뮤니티)

서울 강남의 쥬얼리성형외과 의료진이 수술실에서 환자를 곁에 두고 생일파티를 한 사실이 논란이 되며 이들의 징계 수위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한 쥬얼리성형외과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의료법에 제66조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소를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고발이나 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의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에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사건을 내부 윤리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의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위법 사실이 인정되면 의사협회는 면허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회원 권리 정지나 벌금부과, 경고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 관계자는 "논란이 된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SNS 등을 통해 공개한 사진으로 간호사들이 매도당하고 있다"며 "사진을 올린 사람은 간호조무사로 간호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성형외과에는 단 한 명의 간호사도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의 성형외과 의료진은 물론 간호사를 사칭한 간호조무사와 해당 직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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