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지국장,명예 훼손 반박 이유 들어보니

입력 2014-11-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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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前지국장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다쓰야(48) 일본 산케이신문 前서울지국장 측이 "독신 대통령의 남녀 관계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금색 넥타이에 푸른색 와이셔츠, 검정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섰다.

가토 전지국장은 "서울에 온 이후 한국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 일본 국민들에게 전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특파원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일본 독자에게 전달할 의도로 칼럼을 작성했을 뿐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 국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협조해왔다"며 "현대적인 법치국가인 한국 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한국의 명예훼손 범죄 현상을 보면 고위 공직자나 법조인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한국의 형사사법 관행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고위공직자들이 명예훼손 사건 마다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상당할 것"이라며 "연예인에 대한 근거없는 명예훼손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때마다 연예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불려다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일본 취재진 50여명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보다 2시간 가량 먼저 와서 개정을 기다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320호 소법정을 가득 메운 한국과 일본 취재진은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앞서 가토 전지국장은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한 기명 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낮동안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가토 전지국장에 대한 첫 공판은 12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첫 공판에서는 고발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산케이 前지국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산케이 前지국장, 완전 어이없네”,“산케이 前지국장, 무슨 생각인지...”,“산케이 前지국장, 반박한 게 대단하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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