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 금융사 CEO 마음으로 선임 못 한다

입력 2014-11-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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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 금융사 임원 인사 제동 ... 주주권 침해 반발

앞으로 재벌총수가 대기업 계열의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고위임원을 함부로 임명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 제조업 출신이 금융회사 임원을 맡거나 은행 출신들이 보험사·증권·카드사의 CEO나 부사장으로 이동키시는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장 내달 10일부터 이같은 규정이 적용돼 올해 연말, 내년 초로 예정된 금융권 인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상법 등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로 대주주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상시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CEO와 임원 후보군을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이 규준이 예정대로 내달 10일 발효하면 이에 적용을 받는 118개 금융회사는 CEO, 부사장 등 집행임원을 선임할 때 추천경로, 추천경력, 추천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앞서 재벌총수나 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그룹내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해 오던 대기업 계열의 금융사 임원 선임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 사장, 부사장 가운데는 일부 금융경력과 무관한 인사들이 내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금융지주사 계열의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등 고위인사도 자본시장 경험이 없는 은행 부행장 출신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모범규준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로 대기업 계열은 삼성그룹의 생명, 화재, 증권, 카드, 자산운용 등이 있으며 한화의 생명·증권·자산운용, 동부의 생명·화재·증권,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등 20곳 가량이 있다.

이번 임추위 구성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회사 임추위는 통상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30일전 금융사가 공시할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 이사회에 들어가는 새 집행위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추천 경력에는 지금처럼 학력, 약식 경력이 아닌 구체적인 '경력'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으로 오너가 있는 대기업 계열의 금융회사들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이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한테 금융회사 경영을 맡기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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