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은행지주 사외이사 임기 2년→1년…CEO승계계획 상시 운영

입력 2014-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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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사외이사 임기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주요 활동 및 보수내역을 모두 공개해야하고 2년마다 외부기관에 자체 평가도 받아야 한다. 또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사회는 상시적으로 CEO 승계계획을 촘촘히 운영ㆍ확인해야 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우선 소유권이 분산돼 있는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사외이사는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따라서 총 임기는 5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은 현행처럼 3년(총임기 5년)이 유지된다.

사외이사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임사유, 활동내역, 개인별 보수(일체의 경제적 이익 포함), 평가결과 등도 공시해야한다. 현재는 전체 보수총액만 공시되고 여타 경제적 이익은 추상적으로 기재되고 있다.

사외이사를 뽑을때 과정도 까다로워진다. 신임 사외이사는 구체적 추천사유를 명시토록 하고 재선임되는 사외이사는 재임시 주요활동 내역을 추가해야한다.

이번 모범규준에는 CEO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먼저 금융사들은 CEO 승계 및 후보군 관리업무를 일회성 업무가 아닌 이사회 상시업무로 명확화해야 한다.

이사회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과 절차로 CEO를 선임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CEO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CEO승계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선진 금융기관의 경우 신임 CEO 선임에 약 2~3주가 소요되며 2~3개월의 선임 기간은 통상 '사고'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회사 직원들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 방안도 마련됐다. 은행 이익 감소시에도 인건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감안해 직원들에게도 성과보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24.7%에 머물던 인건비율은 올해 상반기 33.5%까지 높아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일부 사례가 보여주듯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난맥상은 주주가치와 해당 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안정과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위원장은 "이사회가 자기권력화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임부터 평가, 공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선할 것"이라며 "CEO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누가, 언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할지 CEO를 선임할지 이사회에서 촘촘하게 마련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모범규준은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된다. 연차보고보고서 공시는 내년 2월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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