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한 달]정부 “알뜰 통신소비 증가” 평가 속 소비자ㆍ상인은 ‘울상’

입력 2014-10-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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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요금제·중고폰 가입 늘고 신규·번호이동 회복세…국민 63% “이통사만 배불려” 불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지난 1일 시행된 이후 한 달이 됐다. 단통법은 당초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가입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개정·폐지 논란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말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이 축소돼 소비자 편익은 온데간데 없고, 설상가상으로 단말기 판매가 급감하면서 유통 상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물론 단통법 시행 직후 움츠러들었던 통신시장이 다시 성장 추이를 보이면서, 단통법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단통법은 무조건 실패한 법인지,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시행 한 달을 맞아 효과와 부작용을 진단해 본다.

단통법 시행 이후 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으나, 부작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대치보다 낮은 보조금으로 인해 급격하게 위축됐던 신규·번호이동 시장이 한 달 만에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저가 요금제 및 중고폰 가입자도 늘어나면서 고가 단말기와 요금제에 집중됐던 소비자들이 분산되고 있다.

업계의 집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이통통신 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수는 5만799건으로 9월 평균(6만6900건)보다 감소했지만, 월말로 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첫 주(10월 1~7일) 일일 평균 가입자 수는 4만4500건으로, 9월 평균의 66.5%에 지나지 않았지만 4주차(10월 22~28일)에는 5만3900건으로 늘어나면서 9월 평균 대비 80.6%까지 올랐다.

특히 지난 24일의 경우 번호 이동 건수가 2만3046건으로 9월 일평균(1만7100건)보다 34.8% 증가했다. 이는 법 시행 후 4주차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신규·번호 이동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미래부측 설명이다.

같은 기간 중저가 요금제 및 중고폰 가입자도 늘었다.

특히 4주차에 접어 들며 중저가 요금제인 25~45 요금자 가입자 비중은 9월(29.4%)보다 49.6%로 19.4%p 늘었다. 중고폰 가입자 역시 4주차에 6428건을 기록하며 9월 일평균(2916건)보다 무려 120% 이상 증가했다. 한 달간 일평균 가입자도 5600건으로 9월 평균(2900건)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부가서비스 의무 가입 현상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가입률도 감소했다. 9월에는 신규·번호·이동·기기 변경 가입자의 42.3%가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반면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이 중 14.1%만이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

이같은 긍정적인 추세로 인해 불법 보조금이 판치던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게 단통법 긍정론자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건전한 통신시장이 정착하고 있다는 견해로, 정부측과 통신사들이 지지하고 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 국장은 “법 시행 초기 시장이 위축돼 제조사·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으나,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며 “단통법은 십 수년간 지속돼 온 비정상적인 이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 성장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30일 서울 보신각 앞 광장에서 단통법 중단 촉구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이동통신 상인 1000여명이 참석해 고객지원금 인상과 사전 승낙제 철회요건 폐지 등을 촉구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단통법 시행의 부정적인 측면은 주로 소비자와 유통점에서 견해를 내놓고 있다. 물론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제조사들도 단통법에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목소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최신 폰들도 타격을 입어 재고 물량이 점차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소비자들의 단통법에 대한 체감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이 높고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은 낮다’는 불만의 목소리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느끼는 단통법의 당초 취지와 그에 따른 혜택 체감도가 아직은 낮다는 의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14~15일 전국 성인남녀 10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통법 이후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3.6%가 “통신사 등에만 유리한 상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오히려 단말기 가격만 올려놓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물론 이동통신사들이 △가입비 폐지 △24개월 약정 부담 완화 △신규폰 구매비용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내놓으면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안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최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점도 단통법의 부작용으로 얘기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최저가 요금제에도 지원금이 책정됐지만, 그 규모는 사실상 가계통신비에 비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단말기 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지원금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자, 이는 판매량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제조사뿐 아니라 대리점, 판매점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고사 직전에 내몰린 오프라인 매장 상인들은 보조금 상한제가 최소 50만원까지 책정돼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게다가 단통법 시행 이후 이들에 대한 규제망이 촘촘해진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유통점 사전 승낙제’가 특히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오프라인 매장은 이통사로부터 휴대폰 판매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이통사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경우에도 이통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관리가 힘들었던 판매점도 이통사 책임 하에 관리가 되도록 한 셈이다. 게다가 사전 승낙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돼 오프라인 매장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결국 존폐 위기에 놓이며 생존의 위협을 느낀 이들은 거리에 나섰다. 휴대전화 유통망 상인 400여명은 30일 ‘단통법 중단 촉구결의대회’를 열고 “유통현장의 소상인만 죽이는 단통법을 즉각 중단하고 고객 공시 지원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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