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수술비 지원 대상ㆍ금액 대폭 확대…본인부담 3분의 1로

입력 2019-01-11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원액도 늘어 60~64세 노인은 수술비 부담이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전체 무릎관절증 입원환자의 42.4%가 65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연령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안질환에 비해 협소해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지원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지원액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확대해 한쪽 무릎당 47만9000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무릎관절증 수술에는 양쪽 무릎을 기준으로 식대·마취료 등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 19만 원에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비급여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이 추가로 들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60~64세 노인의 본인부담이 최소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양성일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24,000
    • -0.07%
    • 이더리움
    • 3,167,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567,500
    • +0.8%
    • 리플
    • 2,024
    • -0.05%
    • 솔라나
    • 129,700
    • +1.01%
    • 에이다
    • 374
    • +1.36%
    • 트론
    • 542
    • +0.37%
    • 스텔라루멘
    • 221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50
    • +0.64%
    • 체인링크
    • 14,660
    • +2.3%
    • 샌드박스
    • 109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