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사금융 집중신고기간 운영⋯'연 60% 초과 대출 전면 무효‘

입력 2026-04-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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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상담 및 채무자대리·소송대리 무료 지원 연계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해 6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역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다산콜센터(120) 등으로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피해신고·상담,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민생경제안심센터에는 총 303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구제 84건, 금액은 8억 1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24년 대비 상담 건수는 24.7% 증가했고, 구제금액도 약 2.4배 증가한 것이다.

센터에서는 일·월수 대출 피해자에게 연 이자율을 계산해 주고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일 경우 원금‧이자 모두 무효 사실을 고지한 뒤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필요하면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를 연계해 집중신고기간 중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집중신고기간 중 유흥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현장 캠페인도 실시한다.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수거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하는 ‘대포킬러시스템’을 운영하며 불법채권추심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에서 구제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제공과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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