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지만, 정작 시행 대상 주차장 목록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혼선이 우려된다. 수요일인 이날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3과 8인 차량은 공영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다. 이번 5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모든 승용차에 적용되며,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전기·수소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동승 포함) 차량, 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특수 목적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전국 모
2026-04-07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