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총 2112억원의 세액을 확정해 192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올해 6월 1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총액은 지난해 1기분 총액이었던 2135억원보다 23억원(약 1.1%) 감소했다. 시는 "자동차세 정액 10
납부 기한 넘기면 ‘가산세 3%’
서울특별시 중구는 관내 차량 약 2만7000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43억원 규모로, 납부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내달 3일까지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해당 기간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서울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대책을 내놨다.
15일 시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 신고는 서울시 이택스(ETAX)나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되고,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직
서울시가 고유가 시기를 맞아 에너지 절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시민에게 ‘에코마일리지 특별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4월부터 한 달간 수송(승용차), 건물(아파트), 시민 실천 등 3개 분야에 특별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실천 마일리지의 연간 적립 한도를 2만 마일리지(2만원 상당)에서 5만 마일리지(5만원
모범납세자 지난해 대비 10% 증가⋯5년간 지속 증가
서울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11일 서울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맞아 ‘2026년 서울시 모범·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기록하고 줄이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을 6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100일의 도전은 회차별로 10일씩 총 10회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1회차에 평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측정·기록해 자신의 기준치를 마련하고, 2회차부터는 감량을 시작해 회차별로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한다. 참가자들은
서울시가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9일 밝혔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7000원에서 최대 8만6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서울시가 자동차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이달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2월~12월(11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중 가장 많은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중 연세액 신고로 절세 혜
서울 관악구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납부 등으로 지방세가 잘못 납부되었거나 과도하게 납부되어 발생하는 금액이다. 구는 환급금 발생 시 환급 대
서울시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올해 9월분 재산세 4조4285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 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505억 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분 재산세가 2조7460억 원, 주택분(7월 부과분의 남은 절반)이 1조6825억 원이다. 이는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4.02%,
간편결제 앱·미납알림서비스 등 비대면 납부서비스 제공
서울 중구가 이달 정기분 재산세 2554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같은 달 30일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앞서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세금 환급금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했다. 시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환급금 기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급금이 1000원 미만일 때의 기부율은 12.3%에 달했다.
이에 납세자들은 시 세금납부시스템인
서울시가 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착수한다.
1일 서울시는 6월을 ‘수도요금 체납 제로의 달’로 정하고, 고질적 체납자 재산압류 및 단수 조치를 벌인다고 밝혔다.
체납 6회 이상(체납액 20만 원 이상) 장기체납자와 체납액 1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멸시효
서대문구는 납세들이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2020년 4월∼2025년 4월)은 1120건으로 4200만 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말소, 국세경정,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체 미환급 건수
서울시,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 고지전년 比 2.6% 증가…31일 지나면 3% 추가
서울시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을 확정해 11일부터 자동차세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 발송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구,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로 7억 원 징수
서울 동대문구가 올해 2월부터 운영한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체납 약 1만250건, 총 7억 원가량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는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와 카카오톡 회원의 연계정보를 매칭해 체납자에게 알림톡을 발송, 체납 내역을 안내하는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의 자동차세
서울 서초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서초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월 말 기준 2980여 건, 총 2억7000여만 원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318건·1억7200여만 원(63.5%), △자동차세 1568건·9000여만 원(33.6%),
신한은행은 ‘13월의 월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정부24 등 공공기관 업무에 신한인증서를 적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인증서는 신한은행이 지난 11월 금융권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인정받아 출시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다.
신한인증서는 행정안전부와의 공공기관 전자서명 협약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납부해야 한다. 주택 외 토지 소유자도 9월 납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현금 외에도 신용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방 씨는 자산관리와 관련해 2025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것 중 본인이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한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 년에 한 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