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납부 등으로 지방세가 잘못 납부되었거나 과도하게 납부되어 발생하는 금액이다. 구는 환급금 발생 시 환급 대
서울시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올해 9월분 재산세 4조4285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 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505억 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분 재산세가 2조7460억 원, 주택분(7월 부과분의 남은 절반)이 1조6825억 원이다. 이는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4.02%,
간편결제 앱·미납알림서비스 등 비대면 납부서비스 제공
서울 중구가 이달 정기분 재산세 2554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같은 달 30일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앞서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세금 환급금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했다. 시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환급금 기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급금이 1000원 미만일 때의 기부율은 12.3%에 달했다.
이에 납세자들은 시 세금납부시스템인
서울시가 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착수한다.
1일 서울시는 6월을 ‘수도요금 체납 제로의 달’로 정하고, 고질적 체납자 재산압류 및 단수 조치를 벌인다고 밝혔다.
체납 6회 이상(체납액 20만 원 이상) 장기체납자와 체납액 1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멸시효
서대문구는 납세들이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2020년 4월∼2025년 4월)은 1120건으로 4200만 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말소, 국세경정,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체 미환급 건수
서울시,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 고지전년 比 2.6% 증가…31일 지나면 3% 추가
서울시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을 확정해 11일부터 자동차세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 발송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구,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로 7억 원 징수
서울 동대문구가 올해 2월부터 운영한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체납 약 1만250건, 총 7억 원가량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는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와 카카오톡 회원의 연계정보를 매칭해 체납자에게 알림톡을 발송, 체납 내역을 안내하는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의 자동차세
서울 서초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서초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월 말 기준 2980여 건, 총 2억7000여만 원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1318건·1억7200여만 원(63.5%), △자동차세 1568건·9000여만 원(33.6%),
신한은행은 ‘13월의 월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정부24 등 공공기관 업무에 신한인증서를 적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인증서는 신한은행이 지난 11월 금융권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인정받아 출시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다.
신한인증서는 행정안전부와의 공공기관 전자서명 협약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지난해 9월보다 4794억 원 증가했다. 주택분 1조6412억 원, 토지분(상업 건물 부속토지 등)은 2조4860억 원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88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3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33억 원이다. 납부고지서는 14일부터 주소지로 송달되며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3만대를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48억 원이다.
납부고지서는 16일까지 주소지로 송달될 예정이다. 자동납부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9월에 매긴 재산세 고지서를 10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기한이 30일까지지만 공휴일이 겹쳐 가산금 없이 다음 달 5일까지 낼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9월에 매긴 재산세는 3조6478억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주택과 건물 등에 재산세 453만9000건, 총 2조611억 원을 부과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 7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 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38억 원(180만 대) 규모로써 법정
서울시는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20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13일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ㆍ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0만 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30억 원(140만 대) 규모로 법정 납부기한은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