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서울시, 중소기업 세 부담 완화

입력 2026-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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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세 30일까지 신고와 납부 마쳐야

▲서울시 '중동 피해기업 지원 전담 창구'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중동 피해기업 지원 전담 창구'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대책을 내놨다.

15일 시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 신고는 서울시 이택스(ETAX)나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되고,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서울 외 지역에도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마다 각각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10%)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서울시 내 여러 자치구에 사업장이 분산된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납부 기한 연장 등 적극 행정을 펼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 중소기업 등은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해운·항공·수출·건설 플랜트 분야 기업과 재해 손실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이들 기업이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주며 이를 위해 시와 25개 자치구 세무부서에 '중동 피해기업 지원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단 직권 연장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영세법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분할 납부 제도도 시행 중이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법인들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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