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수도요금 체납자 겨냥..."재산압류 및 단수 조치"

입력 2025-06-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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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착수한다.

1일 서울시는 6월을 ‘수도요금 체납 제로의 달’로 정하고, 고질적 체납자 재산압류 및 단수 조치를 벌인다고 밝혔다.

체납 6회 이상(체납액 20만 원 이상) 장기체납자와 체납액 1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멸시효 임박 체납건은 부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또 연대납부자(소유자)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해 징수 효과도 높인다. 다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6개월간 분할 납부, 단수 완화 등 방식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체계적인 요금 징수를 위해 합동 징수반(10명)을 운영한다. 합동징수반은 현장 납부 독려하고 단수 및 재산압류 예고, 납부계획서 징구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촘촘하게 전개한다.

납부 안내 방식과 대응 절차 개선 등 현장에서 수집된 사례는 징수체계를 한층 정교화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수도요금 체납액은 △가상계좌 △서울시 ETAX(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ATM △ARS 전화 △편의점(CU, GS25)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https://i121.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올해 1분기에 최고 체납액인 1940만 원 징수를 포함해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100억 원을 징수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6월 한 달 간체계적인 수도 요금 징수를 통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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