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가 이달 정기분 재산세 2554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같은 달 30일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앞서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재산세가 고지됐다. 9월 과세대상은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가 대상이다.
주민들은 서울 세금납부시스템 ‘ETAX’와 모바일 앱 ‘STAX’로 은행 방문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한 납부도 늘고 있다.
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자송달·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중국어 등 6개 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문도 동봉한다.
또한 구 재산세 미납 알림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에는 체납과 환급 안내만 제공됐으나 정기분 지방세까지 카카오톡 알림을 확대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납부된 세금은 주민들이 더 나아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