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 부동산 투자시장에 세금 폭탄을 퍼부었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상키로 하면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시작된 법인 부동산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내년도 새 세율 적용을 앞두고 법인 소유 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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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 한 채만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3%포인트(p)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돼 보유만 하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절반으로 준다.
1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원구성 등 상황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
정부가 다주택자의 가족 증여 등 ‘우회로’ 대응 대책으로 증여 부동산 취득세율을 8% 이상으로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4%에서 2배 이상 상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증여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
#.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A 씨는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10일 이날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A 씨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두 채를 합쳐 약 50억 원. 정부 발표대로면 A 씨가 해마다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금보다 1억 원가량 늘어난다. A 씨는 공인중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한달 여만에 '7·10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대폭 늘려 투기수요를 잡고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올라간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를 대폭 인상하는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고 6.0%의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내년부터 다주택자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
정부는 10일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집값 급등 현상이 가라앉지 않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다.
7ㆍ10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로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30%포인트(P)까지 올렸다. 취득세율도 주택 보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14% 올랐다. 이 회사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연말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지난해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대책)' 이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5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
개인 뿐만 아니라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도 대폭 인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은 6%로 일괄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내년 6월까지 집 팔아라"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최고 2.7%에서 6.0%, 취득세는 최고 현행 최고 4%에서 12%로 중과하기로 했다.
반면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은 주관부처 혼자 할 수 있는 게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가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ㆍ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인상 방안을 내놨다.
정부 안에 따르면 2주택자는 주택 취득세율이 주택 가액의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엔 12%로 오른다. 현행 세제에선 4주택 이상 보유자에만 취득세율 4%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주택 가격에
정부가 임대등록제도에서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키로 했다.다만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선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양도세가 중과된다.
정부가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한도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 금리는 0.3%포인트(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하겠다”며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해 다주택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하겠다
양도 차익을 노린 단타성 주택 매매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단기간 주택 매매 행위에 양도세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이나 입주권 구매 후 1년 안에 이를 되팔면 양도세 세율 4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세율이 70%로 올라간다. 그간 기본 세율을 적용받던 보유 기간 1~2년 주택ㆍ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까지 높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기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인천 검단·송도 등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LTV 하향 조정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었다며 반발하자 보완책은 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