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인상…2주택자 8%ㆍ3주택 이상 12%

입력 2020-07-10 12: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가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ㆍ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인상 방안을 내놨다.

정부 안에 따르면 2주택자는 주택 취득세율이 주택 가액의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엔 12%로 오른다. 현행 세제에선 4주택 이상 보유자에만 취득세율 4%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그 가액의 1~3%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ㆍ임대 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현재는 개인이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면 그 취득세를 75% 감면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이 혜택을 폐지키로 했다. 법인 설립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주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나이나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 첫 집을 1억5000만 원 이하로 마련하는 이들에겐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대(수도권은 4억 원) 주택엔 50%를 감면해준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이달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주 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11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빈손⋯오늘 마지막 조정 돌입
  • 코스피 7800시대, '정당한 상승' VS '너무 빠른 과열 상승'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토스증권, 화려한 성장 뒤 전산 오류 ‘공동 1위’⋯IT투자액 대형사의 4분의 1[문제아 토스증권①]
  • 이란보다 AI...뉴욕증시 상승ㆍS&P500 첫 7400선 마감
  • 부실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중소기업 ‘좀비기업’ 경고등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비거주 1주택 예외 카드’ 먹힐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300,000
    • -0.09%
    • 이더리움
    • 3,443,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2.21%
    • 리플
    • 2,176
    • +0.88%
    • 솔라나
    • 143,500
    • +1.41%
    • 에이다
    • 413
    • -0.24%
    • 트론
    • 516
    • +0.78%
    • 스텔라루멘
    • 249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60
    • -1.22%
    • 체인링크
    • 15,600
    • -0.83%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