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종전 유지

입력 2020-07-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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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인천 검단·송도 등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LTV 하향 조정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었다며 반발하자 보완책은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단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달 17일 정부는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됐다.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에 규제대상 지역으로 새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게 됐고 집단 민원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했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 원 이하, 7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이면 가산 우대를 받는다.

이번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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