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6% 일괄 적용…취득세 12% 대폭 인상

입력 2020-07-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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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개인 뿐만 아니라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도 대폭 인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은 6%로 일괄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경우 취득세율도 대폭 인상된다. 현재 법인 취득세율은 주택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지만 앞으로 12%로 4배 이상 커진다.

부동산 매매법인과 임대업 법인의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현행 75%)도 없앤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노력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등이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이 기존 0.5%~3.2%에서 1.2~6.0%로 2배 가량 높아졌고,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양도세가 중과된다.

임대등록제도에선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주택은 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견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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