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할 거예요. 우리 BTS(방탄소년단) 오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찍으려고요." (박서현, 18세)
"정치 어려워요. 저는 이과인데 중간고사에 모의고사도 있어서 따로 선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소윤, 18세)
2019년 12월 27일,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2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정당별 의석수를 계산할 수 있는 '의석수 계산기'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27일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따른 복잡한 계산법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의석수 계산기'를 만들어 공개했다.
준연동형
4ㆍ15 총선을 앞두고 케이블TV 지역채널이 지역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길잡이로 나섰다.
LG헬로비전이 공정한 정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사회 현안과 관련된 공약을 집중 분석하고,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지역밀착 선거방송을 통해 후보자 간 정책 대결을 이끈다는 목표다.
업무협약식
4ㆍ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 투표하게 될 예비 고등학교 3학년생 10명 중 9명은 선거법 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진학사가 예비 고3 학생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18세 선거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52명(89.5%)은 총선에 앞서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치 관련 토론 수업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또 일부 교육청이 추진해온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모의투표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참정권 교육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6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선관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모의선거 교육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가 (초중고 모의선거 수업)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선관위가 선거법을 학교 내에서 적용할 때 △만 18세 선거권 부여 △참정권 교육 △교내 선거운동 금지 등은 다른 차원
만 18세 모의선거 교육이 현장에서 체계화되도록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그리고 지역 선관위가 ‘선거핫라인(가칭)’을 구성할 예정이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는 '선거교육공동추진단'에 해당된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이 같은 사안을 협의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8일
연말 여야 충돌 끝에 새로운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4월 총선은 정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핵심인 새 선거법이 소수야당에게 의석 확대의 길을 열어주면서 기존의 거대 양당 구조가 다당제로 옮겨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석 구조는 지금과 같지만 비례대표 가운데 서른 석은 지역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적 개헌과 국민참여 정치개혁’을 위해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과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개헌 추진 △참정권 확대 △공직선거제도 개편 △국민의
대선 전 마지막 입법 골든타임인 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개혁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난망이다. 여야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충돌하면서 법안 논의를 뒷전으로 미룬 탓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4당 체제 이후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연정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 계류된
여야는 10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여야는 오는 13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회동에서 18세 선거권 허용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7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제안한 ‘5(초)-5(중)-2(진로탐색·직업학교)’ 학제개편안에 대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자”고 화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전 대표의 학제개편안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여러 교육전문가가 주장해온 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지금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바른정당의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조정안을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1일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과 관련해 야권 공조를 통해 가급적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정안의 수용의지를 밝혔다.
이에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선거연령 만18세 부여의 교
새누리당이 13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색깔론’ 공격을 가했다. 문 전 대표가 선거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도 17세”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표가) 북한의 선거연령이 17세라고 주장하면서 선거연령을 18
만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 상정이 12일 무산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감을 표하며 현행 만 19세 선거권이 만 18세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내 "만 18세 투표권 부여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새누리당 등 모든 정당은 정치적 유·불리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16개 법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 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개혁보수신당(가칭) 등 야 4당이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 대통령 선거부터 고3 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병국 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령은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봤다”며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 18일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안은 무더기 사표가 발생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18세 대부분이 고3 수험생"이라며 "후보자 유권자 만나 선거운동해야하는데 선거연령이 조정 되면 고3 수험생 교실에 가서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교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