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18세 하향조정, 여야 협상 불발…13일 재논의

입력 2017-02-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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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여야는 오는 13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회동에서 18세 선거권 허용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18세 선거권을 포함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허용하는 안,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치르는 안 등 3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협의할 예정이다.

이 중 18세 선거권 문제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다른 2개 쟁점보다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적극 찬성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제도를 선거 직전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8세 선거권만 떼고 논의할지 같이 할지 지도부가 결정하면 안행위가 지도부 지침에 따라서 할 것”이라면서 “재외국민 투표와 동시선거는 거의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와 동시선거에 대해서도 여당은 당장 합의한 게 아니라 당내에서 좀 더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결선투표제 도입, 학제 개편 등의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18세 선거권 등과 별도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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