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가 8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세법상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조세심판원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약 8년 동안 같은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했음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한 결정을 내놓았다(조심2025서3732, 2026.1.22.).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2룸 이상은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홍길동 씨는 아파트 한 채(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와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홍 씨가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 5월 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60세 이상은 우편 병행6월 1일까지 신고·납부…무신고 땐 납부세액 20% 가산세
해외주식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핵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올해 국세청의 신고 안내 대상 22만명 가운데 18만명 이상이 국외주식 양도소득자로,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6월 1일까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소득세법 전체 177개 조문 중 양도소득세는 약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 20%가 안 되지만 파급력이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소득세법 중 가장 으뜸일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제상황이나 경기흐름에 맞도록 양도소득세법을 자주 개정해 조세행정을 펼쳐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필자가 사용하는 AI프로그램에 일반적인 세법 질문을 하면 즉답이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양도소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측면에서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먼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를 판정할 때에는 ‘세대’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인
세무일반, 지방세 이의신청 등 무료 상담 지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세무사' 제도가 2015년 첫 도입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총 4만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월평균 34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해 활동에 들어간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일반 상담부터 청구 세액 100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실거주의무, 대출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주택 매각예정자들은 3년 내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3년 내 매각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
먼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자. △거주자일 것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양도소득세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헷갈리는 모형이 있다. 종전 주택(A)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B)을 취득하고, B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종전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B’)을 승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
올해부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특정기간에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됐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다만 자산의 종류와 보유 목적 등에 따라 과세 여부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주식은 상장 주식인지 비상장 주식인지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다르다. 비상장주식은 1주만 매도해도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강한국 씨는 기존에 A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부친의 소유 기간이 더 길었던 B 주택은 별도 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소유 기간이 짧았던 C 주택은 본인이 상속받았다.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 주택을 양도하면서 상속주택(C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의 A 주택을 8억 원에 취득한 백장미씨는 2019년 10월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 동일한 보증금으로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백 씨는 올해 1월 10억 원에 A 주택을 양도 후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잘못 알고 비과세 신고했으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기간 내 상생임대차계약을
#주택 2채를 소유한 조양도 씨는 주택 1채(A주택)를 5월 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조 씨는 11월 현재 1세대 1주택자(B주택 공시가격 12억 원)이므로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2주택자(A주택, B주택)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았다.
“양도소득세는 금액 자체가 크고, 가장 좋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잘 봐야 한다.”
상속과 증여의 절세 기술을 담은 책 ‘부의 이전’을 집필한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는 13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절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
#A 씨는 기존 주택이 재개발되면서 사업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대체주택 특례로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대체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사업 기간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제도다. 하지만 A 씨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구매했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 A 씨는 새집을 사면서 기존 집을 팔았지만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새집을 사고 3년 이내에 판매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1억60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야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국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양도소득세 법령이 알기 쉽게 바뀐다.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과 각종 특례를 아우르는 개괄 규정을 만들고,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 조문도 새로 고친다. 또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단문을 사용하고 도표·계산식도 삽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국민 납세 편의
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한다. 거래량 감소 등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운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
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즉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취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같은 거래가
양도소득세를 검토할 때 한 세대(가족)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2017년 8월 3일 이후 지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해
사람이란 참 오묘해, 무언가를 온전히 내어주고 싶으면서도 그 무게가 너무 크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일도 마찬가지다. “내 집을 줄게”라는 말은 쉬워도, 그 뒤에 따라붙는 복잡한 세금 계산 앞에선 누구든 망설이게 된다. 이런 고민 끝에 ‘부담부증여’라는 선택지가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부담부증여는 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