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중단...기본세율만 적용

입력 2022-05-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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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17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새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부동산규제지역) 내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 5~45%에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1년 양도세 중과 배제 시 최고 45%의 기본세율만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주택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15년 이상 보유 시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연 2%)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토록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최종 1주택자로 되는 때(기산일)부터 2년 거주와 2년 보유를 해야만 양도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재기산 제도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을 거두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정안은 충분한 매도기한 부여,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해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도 삭제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5월 24일)을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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