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입력 2024-04-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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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세제특례'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과 인력부족에 놓인 지자체의 외국인 인력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20년 5183만 명에서 2021년 5174만 명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지방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 10월 기준 경기 가평군·연천군, 충북 괴산군·단양군 등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생활・방문・정주인구 유입 촉진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우선 정부는 '세컨드 홈' 취득 시 세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세제 특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을 포함한다.

이럴 경우 89개 인구소멸지역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5곳을 제외한 83곳이 특례를 받게 된다. 정부는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특례지역 추가 등에 나설 방침이다.

특례 주택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통상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으로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례지역 소재 1주택자가 해당 지역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세제특례를 받지 못한다. 다만 다른 특례지역의 주택을 사면 세제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지원 내용을 보면 재산세의 경우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가 적용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가령 수도권에서 주택 30년 보유·거주 및 만 65세 이상인 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세는 현행 305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94만 원 절감된다.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71만 원, 양도세는 855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8529만 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특례 적용 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 감소하며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과세분부터 세제 특례가 적용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하고, 올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등 방문인구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는 기존 50만㎡에서 5만㎡~30만㎡으로 완화하고, 시설은 기존 3종류 이상 구비에서 2종류(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로 축소한다.

지정권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도시자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한다. 적용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와 지자체 수요에 기반해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 고창 종합 테마파크 조성 등 7개 시・군, 10개 사업(사업비 1조4000억 원 규모) 우선지정을 추진한다.

관광단지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존 혜택인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1.25%p),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정부는 2025년 1분기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인력 부족에 놓인 지자체의 외국인 인력 유입 지원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 참여지역을 2023년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한다.

지역특화형비자는 지역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ㆍ창업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비자다. 또한 외국인 허용 쿼터도 2023년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약 2.2배)으로 늘린다.

이럴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이 촉진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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