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입력 2020-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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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가 저물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희망찬 새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문에선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내년 이후 시행되는 주택 관련 세금의 핵심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본다.

우선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가 조정된다. 현행은 주택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을 적용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로 개정된다.

2022년부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계산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하되, 감면 수준을 축소하며 2021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전용 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 감면율을 현행 4년ㆍ8년 임대시 30%ㆍ75%에서 4년ㆍ8년 임대시 20%ㆍ50%로 축소한다.

그리고 종합ㆍ양도소득세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로 최고세율을 인상한다. 5억~10억 원 구간은 42%다.

내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되는데,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입주권, 분양권을 구분해서 1년 미만 보유인 경우 40%→70%, 1~2년 보유시에는 기본세율→60%로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p)씩 올라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10%p→20%p, 3주택 이상은 20%p→30%p로 인상된다.

이 외에도 세율이나 공제 조건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취득ㆍ보유ㆍ처분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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