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주거용 오피스텔’에도 통해요[삼일PwC아카데미의 알기 쉬운 회계⑧]

입력 2025-04-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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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픈AI 달리)
(사진= 오픈AI 달리)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다만 자산의 종류와 보유 목적 등에 따라 과세 여부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주식은 상장 주식인지 비상장 주식인지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다르다. 비상장주식은 1주만 매도해도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대주주란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도 처분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컨대 10년 전 5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현재 15억 원에 처분해 10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식이다.

그러나 처분하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예외적 원칙이 있어서다.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는 주택 보유 목적이 ‘거주 목적’인 것으로 보고 주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본래 상업용 건물에 해당해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거 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은 주택을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정의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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