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정기신청 놓친 24만 가구 대상 안내문 발송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 말 지급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24만 가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
15일까지 신청 접수…12월 말 지급 예정자동신청 모든 연령 전면 확대…60만 가구 별도 절차 없어
저소득 근로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134만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최대 1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모바일·ARS·홈택스 신청 경로를 마련했으며, 자동신
맞벌이 소득요건 완화로 수급 확대…20대 이하·1인 가구 비중 높아부정수급 차단 강화…고임금 근로자·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국세청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 가구를 위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을 예정보다 한 달 빨리 지급하며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9월 22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 기준 마련에 나선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지만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득 상위 10%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 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늘어 정부는 올해 3조7508억 원 규모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이다. 가구당 평균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소득층의 생활고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하늘을 모르고 치솟는 생활물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고는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
국세청,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공개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로 전년 대비 2배 많은 가구에 1조 원 지급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가 507만 가구에 달해 역대 가장 많았고, 지급액 역시 5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지급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30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받게 됐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조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국세청,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법정기한보다 한 달 빨라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81만 가구가 부양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기한인 9월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A.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 최대 지급액도 지난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1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이 연 4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국민 대다수가 자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전국의 만 20~44세 2000명(미·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결혼을
정부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한 가지 제안을 던져본다. 폐지가 아닌 대상 축소다.
사후지급제도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
내년부터 육아휴직기간·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주된 수혜층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맞벌이’ 가구다. 휴직기간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사후지급제도는 유지된다. 사후지급제도는 홑벌이 가정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 1조6964억 원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험료 수입 증대와 지출 통제, 기금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안이다.
문제는 수용성이다. 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리고, 수급 개시연령을 3년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한 과제가 기초연금 개혁이다.
현재는 소득이 전체 노인(65세 이상) 하위 70%인 가구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도 비례해 늘어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정부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이 늘면 산모는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 3개월을 더해 최장 21개월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만 쓰면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도 아이를 두 돌까지 집에서 돌볼 수 있다.
관건은 얼마나 효과를 낼지다.
육아휴직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전체 여성 취업
국세청이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을 한 달 가량 앞당겨 26일 지급한다.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40억 원이며, 가구 평균은 근로·자녀장려금 110만 원, 근로장려금 102만 원, 자녀장려금 86만 원이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한다.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