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접수·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첫 지급일인 18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선정 단위는 가구이며,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하나의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지급된 1차 지원금 신청률은 8일
국세청, 5월 1일~6월 1일 정기 신청 접수…기한 넘기면 5% 감액자동신청 동의 155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어도 접수…AI 챗봇 상담도 도입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324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가구 대상 하반기분 접수…자녀 있으면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3월 16일까지 신청해야 6월 25일 지급…모바일·ARS 간편 신청 가능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는 근로소득만 있는 약 105만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대상 가구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법정기한보다 12일 앞당겨60대 이상·20대 이하 수급 74%…단독가구가 65% 차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이 예년보다 앞당겨 지급된다.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간 간극을 줄여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12일
국세청, 5월 정기신청 놓친 24만 가구 대상 안내문 발송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 말 지급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24만 가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
15일까지 신청 접수…12월 말 지급 예정자동신청 모든 연령 전면 확대…60만 가구 별도 절차 없어
저소득 근로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134만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최대 1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모바일·ARS·홈택스 신청 경로를 마련했으며, 자동신
맞벌이 소득요건 완화로 수급 확대…20대 이하·1인 가구 비중 높아부정수급 차단 강화…고임금 근로자·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국세청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 가구를 위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을 예정보다 한 달 빨리 지급하며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9월 22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 기준 마련에 나선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지만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득 상위 10%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 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늘어 정부는 올해 3조7508억 원 규모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이다. 가구당 평균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소득층의 생활고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하늘을 모르고 치솟는 생활물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고는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
국세청,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공개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로 전년 대비 2배 많은 가구에 1조 원 지급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가 507만 가구에 달해 역대 가장 많았고, 지급액 역시 5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지급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30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받게 됐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조기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국세청,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법정기한보다 한 달 빨라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81만 가구가 부양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기한인 9월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A.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 최대 지급액도 지난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1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이 연 4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국민 대다수가 자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전국의 만 20~44세 2000명(미·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결혼을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노인 일자리부터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소규모 자영업까지 형태도 다양하다. 이때 놓치기 쉬운 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요한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다. 국세청 역시 ‘일하는 시니어를 위한 근로장려금 안내’를 통해 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부동산 세제 강화로 ‘부자 증세’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큰 그림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사실상 ‘집 부자’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로 사라지게 되면서, 은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