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제외" [고유가 피해지원금 Q&A]

입력 2026-05-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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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선정 단위는 가구이며,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하나의 가구로 구성된다. 주소지가 다르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는 별도 가구로 인정되나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간주한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첫 주에는 혼잡을 막고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은 지역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에는 2·7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두 번째 주부터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Q. 언제 받을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지급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 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피해지원금이 우선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도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나,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

“1인당 지급액은 거주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Q. 소득 하위 70% 기준은 무엇인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지급대상이 정해진다. 직장가입자인 홑벌이 가구는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등이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홑벌이 가구 선정기준에서 가구원 수 1명이 추가된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가령 소득원이 직장가입자 2명인 4인 가구는 홑벌이 4인 기준(32만원)이 아닌 5인 기준(39만원)이 적용된다.”

Q. 건강보험료 기준만 충족하면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Q.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원금 형태에 따라 다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키오스크에서는 피해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나, 이 경우 매장 내 자체 단말기를 통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에는 대면결제 방식으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Q. 피해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누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한가

“이의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3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 변동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나,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Q.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는 없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18일 오전 9시부터는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앱,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가능하다.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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