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게 학부모 부담 경비를 추가로 지원하며 본격적인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2027년까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공약 발표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 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4·10 총선 공약으로 ‘5세부터 무상교육’ 정책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 성남시 연음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2025년 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공단 위탁 유지초등돌봄도 늘봄학교 계획맞춰 현행대로 관리교사 역량 강화, 아동학대 센터 설치 환경 개선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중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25년 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9일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의 바람과
지난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자체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업무 부담과 연장·보조·대체교사 구인난으로 근로시간이 늘었지만, 처우 개선은 더뎌서다. 부족분은 정부 수당 등으로 메워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 가운데 연말정산과 관련해 많이 조회한 내용을 20일 공개했다.
다음은 연말정산과 관련한 일문일답.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김모 씨는 자녀의 급식비, 현장학습비, 활동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 통장을 만들었으나,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다.
#박모 씨는 군 입대 후 자대에서 일괄로 만든 통장을 급여 계좌로 사용했으나, 제대를 한 이후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3만 원의 잔액이 있는지도 잊고 지냈다.
‘13월의 월급’을 받거나 혹은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계속 바뀌는 공제 대상과 한도, 그리고 다소 복잡한 절차 탓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렇다고 대충 하기엔 왠지 찜찜한 일이 연말정산이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어렵기만 한 용어, 알아도 귀찮은 서류신청 등은 바쁜 직장인에게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무실에 앉아서 클릭 몇 번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정부에서 미리 뗀 소득세를 되돌려 주거나 반대로 덜 걷은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다. 근로자가 얼마나 꼼꼼히 세액공제(또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반대로 소홀히 할 경우 오히려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 공제 항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기부금 지출은 중복공제가 안 된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Q. 신용카드로 새 차를 뽑았다. 소득공제 여부는?
A.
#1. A 씨는 자녀의 급식비, 현장학습비, 활동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 통장을 만들었으나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자녀를 위해 만든 ‘스쿨뱅킹’)
#2. B 씨는 군 입대 후 자대에서 일괄로 만든 통장을 급여 계좌로 사용했으나, 제대한 뒤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3만 원의
[카드뉴스 팡팡] “13월의 보너스 챙기세요” 연말정산의 모든 것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13월의 기분 좋은 ‘보너스’, 혹은 끔찍한 ‘세금폭탄’!얼마나 똑똑하게 챙기느냐에 달려있는데요.
작년 말부터 달라진 연말정산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미리 알아보세요.
연말정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연중 이직 관련201
Q1. 따로 살고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A. 따로 거주하나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Q2. 신용카드로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
올해 3월부터 각 유치원은 원비를 전년 대비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올해 신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각 유치원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유치원장이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데
2015년 연말정산 궁금증 Q & A
연말정산은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올해(2015년) 번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정산에 필요한 세액공제 신고서와 관련 증명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15일 밝힌 내용을 토대로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문답
연말정산은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올해(2015년) 번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정산에 필요한 세액공제 신고서와 관련 증명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15일 밝힌 내용을 토대로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 올해 회사를 옮기거나 여
MBC '불만제로UP'에서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이 과도한 추가금액을 물고있다는 사실을 고발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2일 방송된 MBC '불만제로UP'에서는 어린이집의 수상한 추가금액을 집중 분석했다.
만 5세 이하 아동 전면 무상 보육 시행 1년, 이제 영유아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최근 자주 받는 연말정산 상담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 설명했다.
- 2013년 연말정산에 처음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무엇인가.
△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각종 공제 가운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와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
정부가 0~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육료 외에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 상한액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은 시·도지사가 정한 한도 안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18일 보건복지부의 ‘2012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자료에 따르면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