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늘어난 연말정산 상담 내용은…”

입력 2014-01-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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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최근 자주 받는 연말정산 상담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 설명했다.

- 2013년 연말정산에 처음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무엇인가.

△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각종 공제 가운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와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이번 연말정산에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되나.

△ 지정기부금은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계산 항목에서는 제외됐다.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10%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교육비 가운데 공제대상인 것과 아닌 것은 무엇인가.

△ 이번 연말정산부터 방과 후 특별활동비, 유치원 등에서 일괄 구입한 교재비(도서 및 재료 구입비), 급식비, 간식비는 교육비 소득공제가 된다. 체육복, 가방 구입 등을 위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보전을 위한 납부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초·중·고등학생이 방과 후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서를 학교 외에서 개별구매해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도서구입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해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 공제받으면 된다.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에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차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있으면 늦어도 연말정산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8월 13일 이후에 지급한 월세액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지난해 2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거 이전 후 지난해 7월 1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면 언제부터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전입신고일인 지난해 7월1일 이후 지출한 월세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차주택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

-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지급 입증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다.

- 주택임대차 계약 개시일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는 했으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나.

△ 확정일자를 늦게 받더라도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소득자 자신이 아닌 부양가족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 현금영수증은 의료비 소득공제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의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다.

-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작년 중 매월 60만원씩 연간 720만원을 월세로 지급했다면 월세액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월세지급액의 5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계산하면 총 360만원이지만, 이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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