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뉴스]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입력 2016-12-28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Q1. 따로 살고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따로 거주하나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Q2. 신용카드로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자동차 구매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린이집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중·고생의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5.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A.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께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국세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32,000
    • -1.4%
    • 이더리움
    • 3,070,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1.16%
    • 리플
    • 2,058
    • -1.34%
    • 솔라나
    • 128,500
    • -3.24%
    • 에이다
    • 386
    • -4.46%
    • 트론
    • 437
    • +3.31%
    • 스텔라루멘
    • 24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00
    • +3.51%
    • 체인링크
    • 13,300
    • -2.35%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