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궁금증 단골 메뉴는?

입력 2017-12-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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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기부금 지출은 중복공제가 안 된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Q. 신용카드로 새 차를 뽑았다. 소득공제 여부는?

A.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Q.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한 것은?

A.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와 교복구매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대출이자 소득공제 여부는?

A.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산 뒤 남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면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Q.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 또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Q.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A.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Q.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세액공제액은 얼마?

A. 자녀세액공제 30만 원에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 출산·입양자녀공제 50만원을 더해 총 95만원이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 6세 이하 추가공제는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이다.

Q.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A. 세액공제 대상은 보육료와 도서구매비 등 특별활동비만 대상이며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대상이 아니다.

Q.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에는?

A. 두 사람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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