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세 아동 무상교육·보육 본격 시행…2027년까지 3~5세 전면 확대

입력 2025-07-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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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립 7만 원·사립 11만 원…어린이집은 7만 원 지원

▲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
▲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게 학부모 부담 경비를 추가로 지원하며 본격적인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2027년까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5세 유아 약 27만8000 명에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 1289억 원 규모의 교육비·보육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각 기관의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기존에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던 방과후과정비를 현재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에는 표준유아 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 간 차액인 11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의 차액 보육료 지원으로 이미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의 보육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 평균 7만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추가 지원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직접 지급되며, 학부모는 그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비용을 면제받는다. 만약 7월분 비용이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운영위원회 자문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환불하거나 다음 달로 이월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13년 도입된 누리과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의 연장선상이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만 4세까지, 2027년에는 만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생애 초기의 교육 기회를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 실현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보육 지원을 지속 확대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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