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폭탄 피하고 '13월 보너스' 받는 방법은

입력 2017-12-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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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20% 세액공제 적용, 중고차 구입비 10% 소득공제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정부에서 미리 뗀 소득세를 되돌려 주거나 반대로 덜 걷은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다. 근로자가 얼마나 꼼꼼히 세액공제(또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반대로 소홀히 할 경우 오히려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 공제 항목 점검부터 =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난임 시술비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서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현장학습비도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30만 원 한도다.

또한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공제 폭은 늘어난다.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 원이고 소득공제 금액은 30만 원인 셈이다.

체험학습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했을 때도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혜택도 생겼다.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연 150만 원 한도다.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에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경우다.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도 =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 한도를 두고 있다. 이를 초과한 지출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제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4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이다.

우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또는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관련해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환 시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근로자가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맞벌이 부부에 돈 되는 팁 = 무주택자라면 주택을 사거나 임차하기 위해 쓴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쪽이 추가 공제를 받는다. 무주택 가구의 근로자는 전세자금을 차입했을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연 300만 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월세를 지급했을 때는 ‘월세액 세액공제’로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납입액의 연 300만 원 이하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단,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만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출산했거나…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 올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했다면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명을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경우 30만 원이 일률적으로 공제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으로 공제 액수가 차등화된다.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자녀 수 1명 15만 원, 2명 이상 30만 원),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지출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1, 2월 학원비는 공제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급식비, 교복구입비 등 공제항목은 초·중·고교생만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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