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상법이 2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상장회사 의사결정에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해
한성숙 총리 후보, 2단계법 조속 추진…쟁점엔 말 아껴신현송 한은 총재 '공존' 선회…취임 후엔 CBDC 전면발행주체 '은행 51%'·거래소 지분 제한 두고 평행선가상자산 과세·집중투표제 등 자본시장 후속도 대기
후반기 경제 입법의 최우선 트랙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꼽힌다. 한성숙 국무총리
국내 자본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제기됐다.
한화투자증권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명분과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운 백기사들의 전략적 연합이 향후 자본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과 지배구조 개편 관련 이벤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세연 한화투자
집중투표제·분리선출 의무화…대주주 영향력 약화재계 “투자·고용 위축 불가피…경영 불확실성 확대”소액주주 보호 명분 속 투기자본 개입 우려 커져
재계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재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포함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0대 그룹 중 오너(총수) 일가가 보유한 우호지분율 중 약 38%가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의 상장사 중 오너 일가 지분이 존재하는 계열사 130곳을 분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단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관련 이슈다. 특히 감사위원 이슈는 비전문가뿐 아니라 회사와 업계 내 전문가 동료들에게도 어렵고 고민이 많은 부분이다. 이사회가 집행기능과 감독기능으로 분리된 독일과 달리, 한국의 이사회 내 이사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에 설치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가 국회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주요쟁점인 감사위원 선임 규제와 관련해 “외국계 투기자본 같은 기관투자자만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1일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 룰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전체 상장회사 500개사
지난 2분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도 다행히 절망적 실적을 피한 재계가 하반기 경영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법안 발의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하반기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임대차 3법이 거여의 압도적 힘으로 일사천리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며 재계는 깊은 우려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
경제단체들이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가 19일 법무부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감사위원
대구백화점 2대주주인 CNH리스가 21일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CNH리스는 “기존 감사제도 하에서는 감사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총계를 3%로 제한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3%로 제한해 두 주체의 의결권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