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적인 선방? 정부로부터 '한방' 맞을까 걱정인 재계

입력 2020-08-02 10:00 수정 2020-08-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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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하반기 처리 가능성 커져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지난 2분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도 다행히 절망적 실적을 피한 재계가 하반기 경영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법안 발의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하반기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임대차 3법이 거여의 압도적 힘으로 일사천리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며 재계는 깊은 우려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선 하반기 실적 ‘선방’은 커녕, 오히려 정부로부터 ‘선빵’을 맞게 될 처지라는 자조 섞인 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에 비하면 기적적인 선방의 결과”라며 “3분기부터 경제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최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대표적 ‘기업 규제 법안’으로 꼽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9월 처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달 19일과 20일 각각 법무부와 공정위에 법안의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발행 주식 총수의 0.01%, 비상장사는 1%만 보유해도 모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해 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 상장기업의 경우 100만 원대 주식 보유로 자회사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경영권 침탈이나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기자본 등에 의해 기업압박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한다.

재계는 감사위원과 감사를 선임할 때 합산 3% 룰 적용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3% 의결권 제한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업이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감사위원회 제도에서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규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저해 등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개정안 가운데 지주회사의 지분율 규제 강화와 관련해 경제단체 관계자는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지분매입 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개정안에 따른 지분율 규제(30% 보유)를 적용받았다면,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6조2000억 원 가량을 투입해야 한다. 동일비용을 투자에 사용할 경우, 창출 가능한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효과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선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거래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근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분율을 높여온 지주회사들이 오히려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도도입 및 지분율 상향을 유도해 왔는데 정책에 순응해 자회사 지분율을 높인 회사가 오히려 규제를 받는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적적인 선방이라는 정부의 자화자찬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경제 반등을 위해선 기업들이 살아나야 하는데 오히려 옥죄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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