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우려"

입력 2020-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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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단체, 법무부에 경제계 공동 의견서 전달

(출처=전경련)
(출처=전경련)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다중대표소송제도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운용 명문화 등 대부분 안건에 대해 반대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주총 결의요건 조건부 완화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았다.

우선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선임하는 개정안은 투기자본이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식의 소유권 및 의결권의 행사 주체를 다국적 형태로 다변해 '3% 룰'을 무력화하는 것과 의결권 매매제도 활용에 더해 감사위원 분리선임까지 의무화되면 규제 격차를 통한 이사회 장악 및 기업경영 간섭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감사위원과 감사를 선임할 때 합산 3% 룰 적용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에도 반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이원화로 적용한 규정을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 일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일원화한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이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감사위원회 제도에서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규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전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란 자회사의 이사가 손해를 입히면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상장 모회사의 소수주주권 요건을 토대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위협소송 등이 가능해져 경영권 침탈이나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기자본 등에 의해 기업압박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장회사는 소송 리스크가 3.9배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운용 명문화도 반대했다.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으로 이원화돼있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에 대해 두 규정에서의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히는 내용이다.

경제단체들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한 경영위협 등 주주권 남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사(위원) 선임 시 주총 결의요건을 조건부로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상장협에서 조사한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부결 현황에 따르면 보통결의뿐만 아니라 정관변경을 위한 특별결의에 이르기까지 전체 안건 중 약 23%(96건)의 기타 안건에서 부결이 발생했다. 감사(위원) 선임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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