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중국 투자자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절차에서 승소했다. 이에 최종 약 2641억원 상당의 배상 청구를 방어했다.
정부는 12일 새벽 5시25분경 중국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제기한 ISDS 사건 판정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기각)
청구인 투자 위법…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지 않아중재판정부 “민씨, 한국 정부에 49억여 원 지급하라”
중국 투자자 민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31일 새벽 3시58분께(한국 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