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구액 2兆’ 중국 투자자 ISDS 사건, 전부 승소”

입력 2024-05-31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구인 투자 위법…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지 않아
중재판정부 “민씨, 한국 정부에 49억여 원 지급하라”

중국 투자자 민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이 선고됐다.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31일 새벽 3시58분께(한국 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최초 청구금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264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다.

앞서 중국인 투자자 민 씨는 한국에서 수천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잃게 되자 2020년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1260만 원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55,000
    • +3.09%
    • 이더리움
    • 3,085,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3.45%
    • 리플
    • 2,098
    • +3.91%
    • 솔라나
    • 130,800
    • +4.22%
    • 에이다
    • 400
    • +4.71%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41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2.14%
    • 체인링크
    • 13,540
    • +3.28%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