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부 “민씨, 한국 정부에 49억여 원 지급하라”
중국 투자자 민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31일 새벽 3시58분께(한국 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최초 청구금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264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다.
앞서 중국인 투자자 민 씨는 한국에서 수천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잃게 되자 2020년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1260만 원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