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2019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회계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해 11월 1일 한국판 회계개혁법으로 통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며 “정부와 국회의 노력과 함께 2
표준감사시간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 부담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계를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감사시간 제정 추진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비현실적 표준감사시간을 만들어 무리한 감사보수 상승수단으로 활용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마련을 위해 다음달 11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공회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감사시간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상장 중소규모기업과 중견‧중소법인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허용하고 일부 상장 및 비상장대형회사에 대한 단계적 적용을 통해 표준감사시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하는 기구입니까?”
17일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선임연구원이 밝힌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여전히 한국 기업 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실무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훑어보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정 선임연구원은 “감사위원회는 실무 부서에
회계사들이 외부감사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청탁과 접대를 금지한다는 결의와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달라질 외부감사 환경에서의 대응 방안 등을 담았다.
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종합적 행동기준인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금융당국이 외부감사법의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등이 참석해 기관별 외감법 시행 사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이후 감리가 과도하게 강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감리선진화 TF의 개선 결과가 발표되면 비슷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절차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윤경식 한공회 상근감리조사위원장은 “한공회의 기업공개(IPO) 회사에 대한 심사감리는 전기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공동주택관리학회는 9~10월에 ‘공동주택 회계와 감사기법’을 주제로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파트 내부감사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민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내부감사와 관련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예·결산업무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뒤집힐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17일 예정된 가운데 감리위원의 이 같은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자칫 위원 중 상당수가 회의 시작 전부터 이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 구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감리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다룰 감리위원회에서 민간위원 1명을 배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민간위원 중 한 명이 4촌 이내의 혈족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냈다.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여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는 민관 합산 8명의 감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다루는 감리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상충 문제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고심에 빠졌다.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지시대로 삼성과의 이해관계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감리위원장까지 제척 사유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감리위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심의를 앞두고 감리위원회 위원 9명의 이해관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의 이례적인 조치사전통지 발표로 인한 잡음을 없애고 사안의 주도권을 다시 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안 또는 기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 참석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한공회 소속 감리위원이 독립적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참여로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아파트 적정감사시간 준수 안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 행위로 판단한 것과 관련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29일 밝혔다.
한공회는 아파트 회계 적정감사시간, 표준 감사프로그램 안내는 “회계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요구였다”며 “아파트 회계감사의 성공적 정착과 감사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한
국내 대표 기업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위 기업의 감사보수가 제자리인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회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기업이 스스로 감사보수를 인상하길 바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 회계법인의 저가 수주 경쟁 역시 시장을 통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제의 공공재인 감사는 시장의 기능보다는 규율의 강화가 필요
대우조선해양의 5조 7059억 원 규모 분식회계는 우리 사회 곳곳에 상흔을 남겼다. 조선·중공업·건설사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회계 부실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정부는 회계 부실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개정했다. 2020년 외감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기업의 자유수임이었던 감사인 선임은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등과 함께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하려는 것은 그동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감사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2016년 4만3999시간 감사), 현대자동차(2만1828시간) 등 글로벌 대기업은 이미 회계 투명성을 신뢰받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감사를 받고 있다.
제조·서비스·건설업 등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최저 감사시간이 대폭 늘어난다. 그만큼 기업의 감사는 엄격해지고 회계법인의 보수는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회계개혁TF(금융당국,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의, 상장사협의회, 민간전문가 등) 문건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사·비상장사를 자산·매출액 가중평균 규모와 업종에 따라 최저 감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25일 한국NPO공동회의와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 한국NPO공동회의 이일하 이사장 등 양 기관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비영리 공익단체의 회계투명성 강화 및 우리사회의 비영리 공익법인 신뢰성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회계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지금의 감사환경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중경 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취입 1주년 간담회에서 “회계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져야 하지만 회계를 직접 담당하는 기업의 CEO, CFO, 회계담당자 등과 역할, 책임 분담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