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공회 소속 감리위원, 바이오로직스 감리에서 빠져야”

입력 2018-05-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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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판단 어려움ㆍ이해상충 문제 존재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 참석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한공회 소속 감리위원이 독립적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참여로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심리에서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을 제척하거나 본인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달 17일 예정된 금융위 감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감독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심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비상장사였을 당시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 측은 문제가 없다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

통상 금융위 감리위는 김학수 증선위원을 위원장으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한공회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 상장회사협의회장이 추천하는 회계 전문가,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금융위 감리위에 당연직 감리위원으로 참석하는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의 소속이다. 현행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 감리위 위원이 자신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한공회는 2015년 당시 비상장사의 상장 관련 감리를 맡는다는 규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차 회계감리를 진행한 바 있다. 한공회는 회계처리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의원실 관계자는 “비록 한공회 감리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했고 한공회 위탁감리위원회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탁감리위가 소속된 한공회에서 감리한 내용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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