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인천 검단·송도 등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LTV 하향 조정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었다며 반발하자 보완책은 내놓은 것이다.
오늘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오늘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규제가 적용된다. 또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도 못 돼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셈인데요.
이번에는 종부세율 인상이 유력합니다. 당정은 기존 최고세율 3.2%를 넘어 최대 6%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집값 안정화를 외치며 총 21개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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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후 전세 대출받고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세대출 관련 조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매각하라고 8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 소유 의원에게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신속히 매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정부의 6·17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는 등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면서 불만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여전히 다주
당정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았다. 이번에 규제 대상 지역으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불만이 터져나온 데에 따른 대응책이다.
오는 10일부터 서울보증보험(SGI)의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된다. SGI는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시행일 이후 운용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행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이 있으면 기존 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보증을
“내년 4-2 생활권 입주하면 4주택자 되는 34세 직장인입니다. 5년, 10년 뒤 집값이 떨어질까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극히 소수의 조정일 테죠.”
지난달 세종지역 최대 온라인카페에 게시된 글이다. ‘40세 10주택 보유’가 꿈이라는 작성자는 카페 회원들에게 주택 매수를 부추겼다. 해당 글에는 ‘부럽다’는 댓글이 줄
이달 10일부터 규제대상 아파트를 살 때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고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매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일 이후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3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이 넘는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와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 가지 적극적인 행
10일부터 규제지역 내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ㆍ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을 보면,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안정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벌써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갖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다.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중심으로 세제 강화 및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란 ‘지라시'(사설 정보지) 가 공유되고 있는 있는 것이다. 지라시가 시장을 선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는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으면 주택을 처분토록 강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후 시장에서 약효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자 서둘러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나섰다. 이번 대책에는 6‧1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난 곳들을 규제지역으로 편입시키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대출 규제가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나온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면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나서면서 무주택자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지만, 전세를 살면서 매매를 노리는 방법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6·17 대책 가운데 대출 규제는 크게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전세자금대출 회수’로 나눌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ㆍ17 부동산 대책)의 규제 효력이 관보 게시일인 19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일대와 대전ㆍ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된다. 6ㆍ17 대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받는 규제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곳의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1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1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추가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