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전세대출 규제 예외 조항은?

입력 2020-07-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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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규제가 적용된다. 또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 예외조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경우는?

A.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Q.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은 경우는?

A.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니다.

Q. 10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를 구입했다.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있나?

A. 규제시행일 전에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단 가계약은 제외된다.

Q.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다.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A.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다.

Q.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해 이용하면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되나?

A. 이번 전세대출 규제을 적용하면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이번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해야 한다.

Q.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에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A. 전세대출 규제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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