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면서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이들 중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3명의 지역구에서는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현역의원은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구), 이상규(서울 관악을), 오병윤(광주 서구을) 의원 3명이다. 3곳 모두 야당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통진당의 해산 결정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논평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새정치연합은 통진당에 결코 찬동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통진당에 대한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고 했다.
박 대변인
국회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
19일(현지시간)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야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2013년 11월 한국정부는‘친북’ 이라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으며 이날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관 9인 중 인용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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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가운데 유일하게 통진당의 해산을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이수(61·9기) 헌법재판관은 1953년 생으로 전라북도 정읍 출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과 특허법원 법원장, 사법연수원 원장 등을 거쳤으며 야당의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통진당의 이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헌재를 통해 정당을 해산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직장인 문모(37)씨는 "통합진보당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산시키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486동료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대학시절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현장에서 청춘을 바쳤던 저로서는 오늘의 결정문 앞에서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486운동권 출신이면서도 종북세력 비판과 척결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다.
하 의원은 “저는 사실 처음에는 헌재를 통
진보진영의 한 축을 구성해 온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인용,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창당 3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통진당은 지난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서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했다. 이듬해 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고,
[통합진보당 해산]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 헌법재판소 410일 만에 결정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 의견이 필요하다. 그러나 절대다수인 8명이 찬성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반대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고 AP통신이 긴급타전했다.
이는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당시 통진당의 핵심 인물들이 국가 체제 전복하
통합진보당,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 이정희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정희 대표는 울먹이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는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다.
지난해 8월 28일 국정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통진당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9월 4일 가결됐으며, 검찰은 9월 26일 이석기 의원을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의 요지가 담긴 주문을 읽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뿐만 아니다. 앞으로는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 통진당 명칭 또한 다시는 사용할 수
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
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당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통합진보당(진보당)은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로 헌법재판소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18일 비상체제를 선언,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국회 농성과 헌재 앞 촛불집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장내외를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모든 저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 등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사건 결론이 오는 19일 나올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선고과정은 TV로 생중계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5일 심판을 청구한 지 410일 만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우리 헌법에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